야외 놀이터에는 어떤 허가가 필요합니까?

Apr 03, 20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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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외 놀이터에 '엔터테인먼트 사업 허가'가 필요한지 여부는 '오락 장비'(예: 전자 게임기, 동전 투입식/QR 코드 게임기 등)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. 무동력 또는 단순한 기계 놀이 시설(미끄럼틀, 그네, 등반 프레임 등)만을 사용하는 경우-일반적으로 '놀이터'로 간주되지 않으며 문화 부서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기타 법적 절차는 여전히 필요합니다.

 

영업 허가 신청: 유흥업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시장 감독 부서(개인 기업 또는 회사)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, 사업 범위에는 "유흥업소 운영"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 

공개 전 공공집회장소 화재안전점검필증 : 「소방법」 제58조에 따라 건축면적이 300㎡ 이상이거나 공공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소방구조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"기타 장소"에 해당하는 소규모 야외 놀이터는 등록만 하거나 약정 시스템의 적용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(이는 장소에 따라 크게 다름).

 

현장 준수 검토: 놀이터는 주거 지역, 학교/병원 근처(보통 200m 이내), 문화 유적 근처, 지하 공간 등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. 부동산 소유권 증명이나 임대 계약이 필요하며, 계획된 사용에는 "주거용"을 제외한 "상업용" 또는 "공공 서비스"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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